질병관리청은 9월 30일 2026년 제2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는 한편 손상예방 연구개발(R&D) 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 운영 근거 명확화
위원회는 산하 전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기존 운영세칙을 ‘국가손상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으로 개정하는 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에는 전문위원회의 명칭과 목적, 임기, 의결 등 기본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설치가 의결된 중증손상·다수사상 조사감시 전문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AI 기반 손상위험 예측모델 연구 전략 검토
위원회는 또 ‘AI 기반 손상위험 예측모델 연구 중장기 전략(안)’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전략안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손상예방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연구개발의 기초 로드맵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민간 위원 15명으로 구성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8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위원과 손상관리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운영된다. 제1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9명과 민간위원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 등을 통해 축적된 손상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손상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정책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손상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성과가 손상예방 정책과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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