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예방접종 전 과정 관리그동안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제정안은 예방접종 정책에 별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방접종 도입부터 실시, 효과평가, 안전관리와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접종 전 과거 이력을 확인하고 접종 후 기록을 등록하도록 해 비급여 접종까지 관리하며, 오접종과 중복접종을 예방하고 접종증명서 발급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과 백신 수급 관리질병관리청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질병 부담과 백신 효과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예방접종약품을 지정하고, 구매·비축과 접종 효과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안전관리와 피해보상 절차 강화접종 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이상사례 신고 대상에 포함해 안전성 신호를 조기에 탐지하도록 했다.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명시해 피해 구제 절차도 보완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도입부터 실시, 효과평가, 안전관리와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변화하는 예방접종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이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접종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