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22일 식품소분업체 (주)웰팜(충북 음성군 소재)이 소분·판매한 ‘냉동자숙이집트콩’(식품유형: 두류가공품)에서 잔류농약 피페로닐부톡사이드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피페로닐부톡사이드는 살충제 효과를 높여주는 농약이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피페로닐부톡사이드가 0.56 mg/kg 검출됐다. 기준은 0.01 mg/kg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9.4.17.로 표시된 제품만이다.
회수 물량은 내용량 900g 제품 2,764.8kg(3,072개), 1.5kg 제품 2,976kg(1,984개)이다. 회수는 충북 음성군청이 담당한다.
기준 56배 검출…소비기한 2029.4.17. 제품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했다. 부적합 사실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조치는 판매중단과 회수로 한정된다.
섭취 중단 후 구입처 반품…1399·‘내손안’ 신고
관련 신고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하면 된다. 이번 안내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가 9월 22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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