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10월 1일 제43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잠복결핵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상 불이익과 편견을 줄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취업 거부 금지 대상 확대개정안에 따라 「결핵예방법」 제13조 제4항의 취업 거부 금지 대상이 기존 비전염성 결핵환자에서 잠복결핵감염자까지 확대된다. 사업주와 고용주는 근로자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자는 증상과 전염성이 없으므로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제한하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다.
검진 지원 계획질병관리청은 2027년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일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방법은 사업 시행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잠복결핵감염은 결핵이 발병한 상태가 아니며 타인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오해와 불필요한 낙인을 줄이고, 이를 이유로 취업 기회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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