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화장품 안전성 보고 1285건 분석, 중대한 사례 없어

화장품 안전성 정보 분석을 상징하는 무표시 화장품 용기와 피부 안전 점검표

20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가려움과 피부염 등 경미한 증상이었으며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불구 등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접수된 안전성 정보 1만1882건 가운데 향과 색, 사용감에 대한 단순 불만이나 증상이 불분명한 1만597건을 제외한 1285건을 분석했다.

영·유아용 제품 보고 비율 43.2%

제품 유형별로는 영·유아용 제품류가 556건, 43.2%로 가장 많았다.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475건, 37.0%였고 인체 세정용 제품류는 107건, 8.3%로 집계됐다.

영·유아용 제품에서는 두드러기, 알레르기, 가려움 등이 주로 보고됐다.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한 특성과 관련 제품 유통량 증가가 보고 비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화장용 제품에서는 트러블, 피부염, 가려움 등이 보고됐다. 이 제품군은 2025년 화장품 생산실적의 57.5%를 차지해 보고 건수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눈 자극 보고는 전년보다 감소

인체 세정용 제품에서는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염 등이 주로 확인됐다. 눈 주위에 사용하는 제품의 눈 자극 관련 보고는 2024년 58건에서 2025년 49건으로 줄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을 신설하고 제품 용기에 눈 자극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상처 부위 사용 자제하고 이상 증상 확인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상처나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뒤에는 피부 이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1372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지라이프
지지라이프 기자
hk10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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