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10월 2일부터 운영한다.
임시여권 출입국 기록 확인 체계 개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복지급여는 수급 아동이 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중지된다. 장기 체류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다만 국외 출생 아동이 정식여권이 아닌 재외공관 발급 임시여권으로 입국한 뒤 재출국하면 출입국 여부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어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아동 정보를 연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자동 안내
기존에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매년 한 차례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임시여권 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출입국 정보를 확인했다.
복지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지난 8월 두 시스템 간 임시여권 정보 실시간 연계 환경을 구축했다. 앞으로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를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리고, 임시여권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적정 지급 예방과 행정 절차 경감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국외 출생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더 신속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급여의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중지와 환수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창규 복지행정지원관은 관계 부처 협업으로 복지급여 관리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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