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전국 시행, 2주 만에 8905명 신청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전국 시행, 2주 만에 8905명 신청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2주간 8905명 신청…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

전국에서 229개 시군구 대상, 일상생활·의료·주거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재택의료센터 422개소, 장애인 통합돌봄 102개 지자체로 확대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된 뒤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집계는 본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실제 수요를 얼마나 끌어냈는지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하루 평균 170명 수준이던 신청은 본사업 전환 이후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으로 늘었다. 전산 중단 기간인 4월 2일과 3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신청자는 989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한 수치다.

통합돌봄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요양시설이 아니라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설 중심 돌봄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와 복지, 주거 서비스를 한 번에 연결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신청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가운데 3216개, 전체의 90.3%에서 신청과 접수가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65세 이상 인구 1만 명당 신청자가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청자 구성도 눈에 띈다. 전체 신청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8799명이며, 이 가운데 고령 장애인은 2870명으로 32.6%를 차지했다. 65세 미만 장애인 106명을 포함하면 장애인 신청자는 전체의 33.4% 수준이다. 협약병원에서 퇴원한 뒤 지역사회로 연계된 환자도 27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1%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현재 통합돌봄 협약병원이 964개소라며 병원 참여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이들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1만 816건으로, 1인당 평균 3.3건이 지원됐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 돌봄이 42.8%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 서비스도 4009건,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 국비 620억 원을 지원했다. 또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422개소가 지정됐으며, 일부 지역은 추가 지정이 추진된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 제공 중이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담 연락망을 구축하고 전산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4월 9일부터는 전국 지자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상 문제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 핵심 지표를 계속 확인해 지자체별 예산 편성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짧은 기간에도 많은 신청이 이뤄진 것은 돌봄 수요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라며 “제도 인지도 제고와 현장 안정화에 집중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044-202-3592)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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