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지원대상 확대…보훈의료대상자 부담 완화 기대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2026년 7월 31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대상자에 한정됐던 치매 지원 범위를 넓혀, 보훈의료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기 진단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국가보훈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보훈의료대상자 가운데 치매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다. 해당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치매 의심 단계에서부터 진단과 치료를 연결해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와 돌봄 비용이 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보훈의료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보다 쉽게 치매 검사를 받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다. 보훈대상자와 가족은 치매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제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혜택을 놓칠 수 있는 만큼, 안내와 신청 절차를 알기 쉽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치매 정책에서 조기 진단과 관리 연계가 핵심이라고 본다. 한 치매 정책 전문가는 "검사비와 치료관리비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조기 진단을 유도하는 장치"라며 "특히 고령 보훈대상자는 건강 문제와 경제적 부담이 겹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와 고령 취약계층의 치매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치매 고위험군을 제때 발굴하고 치료로 연결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보훈의료대상자 지원은 물론 전체 치매 관리 체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발행일: 2026년 7월 31일
기사분류: 보건·복지
관련 기업: 없음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치매안심센터
핵심 키워드: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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