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4만 3850원 표준화, 보건복지부 7월 관리급여 실시

도수치료 4만 3850원 표준화, 보건복지부 7월 관리급여 실시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으로 표준화…보건복지부, 7월부터 관리급여 시행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용 횟수와 진료 기준을 함께 묶어 관리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이며, 이용자는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 비용이 병원마다 크게 달라 환자 부담이 커지고, 치료 이용이 늘면서 과잉진료 우려도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한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되면서 가격 편차와 이용 기준의 불명확성이 문제가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체계 안에서 가격을 정하고, 적정한 이용 기준을 함께 마련해 의료비를 덜고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의 법적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별급여 제도 안에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기준 고시를 함께 손봤다고 전했다.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정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했다. 그 결과 기존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평균 비용, 1회 약 11만 원 수준이었던 가격은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됐다.

도수치료 이용 기준도 강화된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이 굳거나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처럼 의학적 필요가 분명한 때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에서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한 뒤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치료 효과 평가와 치료 기록도 의무화했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하도록 해 진료 순서도 더 엄격하게 운영한다.

초과 이용에 대한 제한도 분명해졌다. 인정 횟수를 넘는 진료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반대로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해 시행하는 치료와 달리,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가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를 줄이고, 환자가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 이용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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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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