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월 소득 519만 원 미만은 전액 수급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감액 폐지 적용…이미 감액된 2025년분은 7월 말부터 자동 환급
2026년 소득은 새 기준을 즉시 적용해 감액 중단…약 10만 명, 1인당 월 5만 원가량 추가 수령 예상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기준을 상향해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 3511원에서 월 519만 3511원으로 올라가며, 2025년 소득분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돼 일정 소득 이하의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미 감액된 2025년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의 균형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줄여 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은퇴 뒤에도 계속 일하려는 어르신이 늘어나면서 감액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의 향상’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기준을 높였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 이른바 A값을 넘으면 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줄었지만, 앞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때만 감액된다. 올해 기준으로 A값은 319만 원 수준이며, 감액 기준은 월 519만 3511원이다. 그동안 총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과 2구간은 폐지된다. 1구간은 A값 초과부터 A값+100만 원 미만, 2구간은 A값+100만 원 이상부터 A값+200만 원 미만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2025년 소득분부터도 소급해 적용한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8만 9062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다. 만약 2025년에 308만 9062원을 넘고 508만 9062원보다 적은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감액분을 돌려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진행한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7월 말부터 시작된다.
2026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월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정부는 새 제도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는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가 전체 1~5구간 13만 6000명 가운데 66.4%인 약 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으로는 매월 5만 원가량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됐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이며, 12개월 기준으로 1인당 60만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빠진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자동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 5020원, 부모와 자녀는 월 1만 668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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