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정기안내로 사각지대 해소 시작

복지멤버십 정기안내로 사각지대 해소 시작

복지멤버십 가입자 53만 가구에 정기안내 시작…보건복지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 2회 안내

소득·재산 변동 반영해 복지서비스 재판정…카카오톡·전자우편으로 가입자에게 안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고용24 통해 신청 가능…실제 지원 여부는 조사 뒤 결정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 이른바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다시 찾아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24일 복지멤버십 가입자 가운데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에 정기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다시 반영해 복지서비스 지원 가능성을 재판정한 뒤 진행하며,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린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자격, 소득, 재산, 가구 정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9월 이 제도를 도입해 연령이나 거주지 등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수시안내를 제공해 왔지만, 소득과 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 기준만 반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 뒤 소득이 줄어 새로 지원 대상이 됐더라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정기안내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다시 판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53만 가구가 안내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복지멤버십 가입 후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처음 복지서비스 안내를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안내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한 모의 계산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실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각 사업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이나 복지로, 고용24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보장기관의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의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뜻한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복지로와 고용24에서는 관련 복지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이용 기준은 서비스별로 다를 수 있어 실제 신청 뒤에는 개별 심사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번 정기안내로 국민이 몰라서 놓치던 복지서비스를 줄이고,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 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며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6)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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