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463곳으로 확대 운영 시작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463곳으로 확대 운영 시작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지정…전국 463개소로 확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 진료와 돌봄 연계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협업형 기준을 완화해 모집했고, 2022년 12월 도입 이후 전국 모든 시·군·구로 서비스가 퍼지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의료기관 50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운영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결하는 제도다. 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가 쉽지 않은 거동 불편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필요한 진료와 돌봄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이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참여기관을 꾸준히 늘려왔다. 올해 2월에는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맞춰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했다. 이번에 50개소가 더해지면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재택의료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으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고, 지역별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이 적지 않다는 점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 내 센터를 더 늘리기 위해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함께 운영하는 협업형 모델의 기준을 손봤다. 기존에는 모집 대상이 군 지역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까지 넓혔다. 인력 기준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할 수 있다. 또 보건소 인력은 의료기관 1곳과만 협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2곳과 협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에서 협업형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14개소다.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거주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본 진료 외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도 지원받는다. 다만 세부 이용 기준은 센터별로 다를 수 있고, 정확한 운영 여부는 해당 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6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되면서 재택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확대는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한 이용자 사업은 아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운영 세부 내용은 지역별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용을 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관할 기관이나 해당 센터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의료 인프라”라며 “앞으로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더불어 재택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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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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