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4인 가구 692만9885원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 의결…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도 함께 조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49만4738원보다 43만5147원, 6.7% 오른 수치다. 정부는 최근 심화하는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인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복지 대상과 급여액이 달라지는 만큼 매년 기준 조정은 서민층의 체감 정책과 직결된다.
이번 결정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새로 정해졌다.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빈곤 완화와 급여 적정성, 재정 여건도 함께 반영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현행 산정방식이 이달 종료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운영해 왔다.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산정방식을 3차례 검토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조정됐다.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도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달라진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1만2000원에서 5만원까지 오른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4.7% 인상된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약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 약 14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번 기준 조정 절차를 주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빈곤 심화와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 조정했다”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준 중위소득의 조정 폭이 복지 사각지대 축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산정방식에 경제지표와 재정 여건이 함께 반영되는 만큼 향후에도 경기 흐름에 따라 인상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 확대 필요성과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새 산정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복지제도 전반의 출발점인 만큼 향후에도 관련 규정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발행일: 2026년 7월 30일
기사분류: 경제·복지
관련 기업: 없음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핵심 키워드: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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