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기 어려운 장기요양 어르신 돕는다…요양보호사 동행 시범사업 30일 시행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282개 기관 참여해 이동부터 진료·약 수령·귀가까지 지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7월 30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병원 이동과 접수, 진료, 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돕는 방식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282개 기관이 참여하며,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대상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일상 돌봄뿐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약 수령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혼자 병원을 찾기 어렵고, 이동과 접수, 진료실 안내까지 가족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맞벌이 가구나 원거리 거주 가족이 많아지면서 병원동행 부담은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역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장기요양보험의 돌봄 범위를 일상생활 지원에서 의료 이용 지원으로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와 협약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맡는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해 추가 배치된 간호 인력이 서비스를 담당한다.
이용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협약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다.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병원 도착 후에는 접수와 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 대기, 처방약 수령까지 동행한다. 이후 귀가까지 함께해 병원 이용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어르신의 안전사고 위험이 줄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병원동행 수요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경우 진료 한 번을 위해 가족 일정이 조정되거나, 아예 진료를 미루는 사례가 생긴다고 전했다. 병원 방문 자체가 일종의 장벽이 되는 만큼, 이동과 진료 과정을 함께 책임질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업이 고령사회에서 돌봄의 공백을 줄이는 실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노인복지 전문가는 “장기요양은 시설 안의 돌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병원 이용을 제때 돕지 못하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병원동행 서비스는 의료와 돌봄을 잇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이후 참여기관 간 연계 방식과 현장 운영 상황, 이용 실적, 수급자와 가족 만족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가족 돌봄 부담을 동시에 다루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가 사업 성과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병원동행 서비스의 전국 확대 여부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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