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위한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작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위한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작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 지원 15일 시행

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에 생애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우편·팩스·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부터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조명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내놓은 것은 고령자 낙상이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에서 생활을 계속하는 재가수급자의 경우 일상 공간의 작은 위험 요소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기존에도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해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고, 이번에는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해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다. 최근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다만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 아파트보다 문턱과 계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고 관리 여건도 부족하다고 보고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15%다. 지원 품목은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을 포함한 총 13개 품목이다. 낙상 예방에 필요한 시설뿐 아니라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항목도 함께 제공해 어르신이 익숙한 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은 올해 총 1만 명의 어르신 지원을 목표로 운영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현장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세부 이용 기준은 센터별로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운영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 생활을 유지하는 어르신의 안전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가 확산되면 낙상으로 인한 입원과 장기 치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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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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