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AI 모니터링 강화로 재학대 예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AI 모니터링 강화로 재학대 예방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AI 모니터링 강화해 재학대 예방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2만 6578건으로 16.8% 늘어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나비새김 앱 기능 개선과 사후관리 확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가 2만 6578건으로 전년보다 16.8% 증가했다고 밝히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와 인공지능(AI)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학대 예방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2026년 6월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피해를 줄이고 재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는 2만 6578건이었다. 이 가운데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7973건으로, 신고 대비 30% 수준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전년보다 11.2% 늘었고,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해 노인학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7076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생활시설은 614건, 이용시설은 87건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보다 11.9% 늘었고, 시설 내 학대도 8.3%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3563건으로 39.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아들이 2123건으로 23.5%를 기록했다. 피해자는 70대가 33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80대, 60대 순이었다. 재학대는 884건으로 전년보다 8.9% 늘었지만,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소폭 낮아졌다.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복지부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신고를 더 쉽고 넓게 만들고, 피해 발생 뒤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Safe-Zone 사업과 AI 모니터링 같은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확대하면서 재학대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먼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18개 직군인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인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 현행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뿐 아니라 보건·복지·상담 업무를 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의무 교육을 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의무자는 업무 중 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뜻한다.

신고와 초기 발견을 돕는 홍보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의 기능을 계속 개선한다. 또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경찰청 등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를 활성화해 인권교육 콘텐츠와 홍보물도 공유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 등에서 입소나 이용을 신청할 때는 시설장과 종사자가 입소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나비새김 앱 설치와 신고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재발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끝난 뒤에도 AI 상담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피해노인의 전화번호를 등록한 뒤 발신 시간과 횟수를 설정해 AI가 자동으로 안부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정에는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때 경찰이나 소방서와 연계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피해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재와 자립 지원을 돕는 ‘학대 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돌봄통합 지원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 징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도 계속 확충하고, 종사자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향하는 등 인프라와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피해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ICT 기기 확대 보급으로 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신고를 늘리고 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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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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