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서 검사·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지원 대상 확대…치매안심센터 이용 문턱 낮춰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2026년 7월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지원 대상이 제한돼 있었지만, 대상 범위를 넓혀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 연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정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 진단과 관리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감별검사 연계,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기반 치매 관리의 핵심 창구다. 여기에 검사비와 치료관리비 지원까지 가능해지면서 보훈의료대상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치매는 조기 발견 시 증상 악화를 늦추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정부는 초기 진단과 지속 치료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보훈의료대상자 중에서도 실제 치매 진료가 필요한 고령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치매는 진단 과정에서 검사비가 들고, 진단 이후에도 약제비와 진료비가 꾸준히 발생한다. 경제적 부담이 높은 취약계층일수록 치료 공백이 생기기 쉽다는 점에서 공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대상 확대가 현실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검사비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진단을 미루던 대상자들이 센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발견해 관리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치매 정책의 핵심은 조기 진단과 지속 관리에 있다고 본다. 김성철 대한치매학회 이사는 "치매는 한 번 진단으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고, 검사부터 치료, 돌봄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중요하다"며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한 지원 확대는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보훈의료대상자 지원이 치매안심센터로 확대되면서, 향후에는 대상자 맞춤형 안내와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과제로 남는다. 제도가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려면 각 지자체와 보훈 관련 기관의 홍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발행일: 2026-07-31
기사분류: 보건·복지
관련 기업: 없음
관련 기관: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보훈의료대상자, 대한치매학회
핵심 키워드: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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