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 위생점검…19곳 행정처분

식약처, 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 위생점검…19곳 행정처분

식약처, 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위생점검서 19곳 적발

집단급식소 4,603곳 대상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점검…건강진단 미실시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조리원·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 19곳에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19곳을 적발했다고 2026년 7월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령자, 영유아, 산모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급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위반 시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와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4,60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4,103곳, 산후조리원 500곳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를 조리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례와 조리장 청결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은 이용자의 건강 상태가 일반 시설보다 민감한 경우가 많아 식중독이나 위생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급식시설의 기본 위생수칙 준수가 곧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다고 보고, 매년 반복 점검을 통해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내 집단급식소였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돌봄과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이고, 산후조리원은 출산 뒤 산모와 신생아가 머무는 시설이다. 식약처는 이들 시설의 급식이 하루 식사 전반을 책임지는 만큼, 조리 종사자의 건강 상태와 조리장 위생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설별 운영 여건이 달라 세부 관리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이 핵심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식품을 다루는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시설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리장 청결 관리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도 발견됐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19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청했으며, 개선 여부도 계속 살필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처럼 위생 관리가 중요한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계절적으로 식중독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는 점검과 계도를 병행해 현장 위생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은 이용자의 건강을 세심하게 지켜야 하는 장소인 만큼 기본 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급식시설 위생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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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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